청년들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며 설 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이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이 있어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상과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일하게 된다면 최장 2년간까지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명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되며, 2년 근속 시 일시금으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채용 후 2년간 근무 시 48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에 따라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021년, 20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며, 해당 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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